2021년 2월말 메아리학교 교원 명예퇴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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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02회 작성일 23-03-10 15:49본문
메아리 공고 제 2020 26호
2021년 2월말 메아리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 2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거 메아리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예퇴직 대상
가. 자격요건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사립학교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중 아래‘나’항의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에서 제외되며, 명예퇴직일까지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을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자
6)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
하기로 예정된 사람
7)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8)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복무 의무)에 따라
특별연수(학습연구년 등)를 받고 복무 의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보조신청에 대하여 대상자 결정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결정 및 교부
(해당학교로 교부)
1순위) 원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순위) 상위직 교원
3순위) 과원 발생 학교 교원
4순위) 사립학교연금법상 장기근속 교원
5순위) 당해직위 장기재직 교원
6순위) 교원 실근무 경력이 오래된 교원
7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 보조금 결정 취소 및 환수
교육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대상의 제외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재74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환수함.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2호에 준용)
3. 명예퇴직 신청기한 : 2020. 11. 02(월) ~ 11. 09(월)
4. 명예퇴직일 : 2021.02.28.자
5. 제출서류
가.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나. 명예퇴직원 1부.
다. 서약서 1부.
라. 명예퇴직 추천서(학교장) 1부.
마. 명예퇴직교원 심사자료 1부.
바.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1부.
사. 명예퇴직신청자 연금불입현황 1부. 끝.
2020년 10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이사장
첨부파일
- 2021년 2월말 메아리학교 교원 명예퇴직홈페이지 공고.hwp (33.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0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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