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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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7회 작성일 23-03-13 16:45본문
메아리 공고 제 2022 - 31호
공 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
년도 법인 제2차 및 산하시설(메아리동산, 메아리보람의터, 메아리주간보호시설,
메아리공동생활가정 제2차, 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3차)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6-6.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 공고_제7차 이사회.pdf (167.4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3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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