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0회 작성일 23-03-13 16:45

본문

메아리 공고 제 2022 - 31호


                                    공        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
년도 법인 제2차 및 산하시설(메아리동산, 메아리보람의터, 메아리주간보호시설,
메아리공동생활가정 제2차, 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3차)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