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하시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95회 작성일 23-03-13 16:33

본문

메아리 공고 제 2022 - 24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산하시설 메아리동산 제1차 및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