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메아리보람의터, 메아리공동생활가정)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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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8회 작성일 23-03-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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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법인 및 산하
  시설(메아리보람의터, 메아리공동생활가정)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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