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메아리보람의터, 메아리공동생활가정)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7회 작성일 23-03-13 16:21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법인 및 산하
시설(메아리보람의터, 메아리공동생활가정)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법인 및 산하
시설(메아리보람의터, 메아리공동생활가정)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