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 산하시설 제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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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6회 작성일 23-03-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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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산하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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